협의이혼,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신고 기한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뒤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해당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확인과 신고는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정해요.
여기서 법원의 확인과 신고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법원 확인 뒤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신고 기한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법 조문은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요.
예를 들어 확인서등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 시점을 살펴야 해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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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법원의 확인 뒤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신고가 필요해요.
조문은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법에 정해진 신고 기간은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