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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여성 진료와 산부인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 예약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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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도 과거분 청구는 가능할까

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 과거분 청구가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범위는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양육비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로 정해질 수 있어요.

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과거에 한쪽 부모가 부담한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과거에 지출한 비용 전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이 소개한 판례 설명에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양육비나 사안에서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 안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요.

합의 내용과 과거분은 따로 살펴봐요

여기서 과거 양육비는 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담한 비용과 관련해 상대 부모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금액을 말해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은 법원이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구가 가능한가’와 ‘얼마나 인정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이혼 뒤 자녀를 키우며 과거분을 청구한다고 가정해도, 법원이 청구한 전체 기간과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이행을 요구한 시점과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를 기준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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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범위에서 기억할 점

이 설명은 과거분 청구 가능성과 지급 범위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인정액이나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아요. 특히 실제 지출액 전부가 지급된다고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거분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원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받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면 과거분은 청구할 수 없나요?

그 합의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에 쓴 양육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액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판례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양육비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