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형사상 범죄는 어떻게 다를까? 두 절차의 관계
학교폭력은 법률상 폭넓은 개념이고, 형사상 범죄와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은 법률이 정한 피해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형사절차는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두 개념은 겹칠 수 있지만 서로 같은 기준은 아니에요.
학교폭력의 범위와 범죄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해요.
법률에 열거된 유형에는 상해·폭행·감금·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로만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의에 포함돼요.
이 정의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설명해요.
반면 형사상 범죄인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학생을 반복해서 모욕하거나 따돌린 일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특정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행위의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절차가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는 두 절차가 하나의 판단으로 자동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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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형사범죄도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학교폭력이라는 분류와 형사상 범죄의 성립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 중이면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