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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여성 진료와 산부인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 예약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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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환자 과실일까?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구분할 두 가지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로 환자 과실을 뜻하지 않아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예요.

반면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에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키우는 데 기여한 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그 점을 고려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따지는 것은 환자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했는지예요.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책임 제한은 다른 문제를 살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반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는 말이 곧 환자 과실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령 환자에게 사고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 발생에 환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당 질병이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책임이나 배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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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을 구별하되, 실제 적용 여부나 금액을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환자 측 과실이 작용했는지를 살펴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하므로, 공통 기준이 되는 고정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