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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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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대상은 어떻게 생길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이견이 있어도,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에서는 신고행위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사업장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만으로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고와 불복 대상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재결에서 구분한 것은 신고 내용에 대한 불만과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에요.

심판원은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다툼의 초점은 이미 한 신고·납부행위 자체가 아니라, 경정청구 뒤에 내려진 거부처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재결의 논리에서는 그 생각만으로 신고행위 자체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먼저 경정청구가 필요해요. 다만 이는 재결이 다룬 해당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판단이에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확정신고·납부를 살폈어요.

심판원은 그 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각하했어요.

이 판단을 모든 세목이나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규칙으로 넓혀서는 안 돼요.

신고한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이 재결에서는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과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별해야 해요.

경정청구만 하면 심판청구 대상이 생기나요?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을 별개의 단계로 이해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