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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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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는지 설명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범위와 연결해 판단하도록 법 제2조가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편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돼요.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세 정의는 같은 일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가리켜요.

‘성폭력’은 해당 죄에 속하는 행위의 범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정해져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요.

해당 조항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예요. 따라서 법률에서 세 용어를 만났을 때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서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을 보았다면, 이 법의 정의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성폭력과 관련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이 설명은 법 제2조의 용어 구분에 관한 것이며,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 제2조의 연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 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정의에 들어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인가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