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보험과 책임공제, 개정안이 정한 보장 대상은 무엇일까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약정 상대방에 따라 구분하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정의해요.
개정안은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약정 상대방에 따라 구분하고, 두 제도 모두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으로 정의해요. 이는 법률안에 적힌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고의 책임을 판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약정 상대방으로 구분해요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하는 자 사이의 약정이에요. 책임공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사이의 약정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정의를 읽을 때는 누가 약정을 맺는지와 어떤 책임을 보장하는지를 나누어 보면 돼요.
보험과 공제는 상대방이 다르지만, 개정안에 적힌 보장 대상은 같아요.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신체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에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가 말해주는 범위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개정안의 정의는 그 상황에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약정을 가리켜요. 다만 이 문구만으로 특정 사고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실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보장 대상이 서로 다른가요?
개정안의 정의상 보장 대상으로 적힌 손해배상책임은 같아요. 두 제도는 약정을 맺는 상대방에 따라 구분돼요.
이 정의만으로 특정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정의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제시해요.
개별 사고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