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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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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을 매각했다면, 그 대가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압수한 장물이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로 적법하게 매각됐다면, 판례는 보관 중인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봐요.

장물이 압수된 뒤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적법하게 매각됐다면, 보관 중인 대가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대전고등법원은 매각 대가를 피해자 환부에서는 이미 매각된 압수물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매각 대가를 압수물처럼 보는 까닭

압수물 자체가 없어졌더라도, 매각으로 생긴 돈이 보관돼 있다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법원은 매각 대가를 압수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피해자 환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매각 대가를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은 덧붙였어요.

다만 이 원리는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돼요.

판결은 장물을 보관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매각이 허용되는 근거와 피해자에게 대가를 돌려주는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판결 속 사례가 보여주는 범위

이 사건에서는 부식 우려가 있던 압수 오토바이가 매각됐고, 법원은 보관된 매각 대가 5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어요.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모든 압수물이나 모든 매각에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판결이 제시한 핵심 조건은 장물일 것, 가치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을 것, 매각이 적법할 것이에요.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압수물 자체가 없어졌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적법한 매각으로 생긴 대가를 보관하고 있다면, 판례는 그 돈을 압수물과 같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보관이 불편하면 장물을 매각해도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매각할 수 없어요. 판결은 멸실·파손이나 경제적 가치의 현저한 감소 우려와 적법한 매각을 전제로 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