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 최저기준 아래의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사근로계약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해요.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을 따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계약에 법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이 있다면 계약 전체가 아니라 그 조건 부분만 효력이 없고, 해당 법률의 기준이 적용돼요.
계약 당사자와 시점
여기서 가사근로계약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사이에 맺는 근로계약을 말해요. 따라서 이 설명은 그 관계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계약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해요. 계약 내용을 먼저 정하는 원칙은 일을 시작한 뒤 근로조건이 불확정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요.
조건을 정할 때 지켜야 할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낮출 수 없는 최저기준이에요.
동시에 구체적인 조건은 가사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정해야 해요.
서로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법정 최저선보다 낮은 조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계약의 한 조건이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조건만 무효가 돼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 기준이 있는 사항은 그 법률의 기준을 따르고,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어느 기준이 해당하는지는 그 조건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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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조건 하나가 기준보다 낮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된 조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가사근로자법에 해당 사항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요.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