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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여성 진료와 산부인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 예약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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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니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합의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과거 양육비와 청구 준비

과거 양육비는 약속된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말해요.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실제로 받지 못한 기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상대방이 자진해서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지,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기간을 정리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도 함께 법원에 제출할 내용에 반영해요.

예를 들어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몇 달간 받지 못했다면, 약속한 월액과 해당 기간을 확인해 미지급분을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액수를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당시의 약속과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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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선택적인 단계예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과거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기간을 살펴요. 자녀의 성년 여부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