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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놓아두는 것도 해당할까?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규정

서울시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일뿐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먹이를 두는 행위도 먹이주기로 봐요. 금지구역 지정 가능 장소와 고시·현장 표시 방식도 살펴봐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직접 주는 경우뿐 아니라, 그 동물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먹이를 놓는 경우도 ‘먹이주기’로 봐요. 다만 먹이주기 금지는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지구역에서 적용돼요.

‘먹이주기’에 포함되는 행동

조례의 정의에는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일과 한 번이라도 주는 일이 모두 들어가요. 먹이를 손에 들고 건네지 않더라도,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도 포함돼요.

따라서 공원 한쪽에 먹이를 놓아둔 상황을 가정하면, 조례상 먹이주기 정의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장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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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은 어디에 지정할 수 있나요?

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가운데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공중보건이나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구역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열거된 장소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금지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위치와 범위, 지정 근거와 목적,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해야 해요. 현장에서는 출입구처럼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표지판에 위치·범위·목적 등을 표시하도록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먹이를 한 번만 두어도 조례상 먹이주기인가요?

네. 조례는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주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먹이를 두는 행위도 먹이주기로 정의해요.

도시공원에서는 어디서나 먹이주기가 금지되나요?

도시공원은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공원 전체가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장소의 지정 여부와 고시 내용, 현장 안내표지판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