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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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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새 건물에 관한 담보 제공이 예외 판단에 관련될 수 있어요. 자료가 든 예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예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는 이유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예요. 안내 자료는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별해요.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따라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령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만 새로 지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더라도, 원문이 설명한 원칙상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 특별한 사정은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두 건물을 같은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과 그 뒤에 지은 건물은 구별해요.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신축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사정도 고려되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들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