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 정의를 중심으로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구별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람의 기준으로 구별해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같은 조항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읽을 때 나눌 기준
먼저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 법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해당 행위의 법률상 범위를 살필 때는 제2조가 가리키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정의에서 ‘직접’이라는 말은 피해자 범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령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해당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상황이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법률을 살펴야 하며,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까지 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규정해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용어의 기준인가요?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 용어로 정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