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화면 설계 범위
2026년 10월 6일 배포된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격 표시와 동의 절차, 해지 경로 등을 다뤄요.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에요. 이 기준은 온라인 화면을 통해 거래하는 사업자의 설계와 관련되며, 가격 표시·동의 절차·해지 경로 등을 설명해요.
하나로 정리된 기준과 분류
가이드라인은 앞서 마련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규제 문답서를 합치고, 그동안의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구성했어요. 다크패턴을 작용 방식과 소비자 피해 양상에 따라 네 범주, 열세 유형으로 나눠요.
이 분류는 온라인 화면에서 소비자가 마주하는 설계 문제를 구분해 이해하도록 돕는 틀이에요.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을 제시하는 화면, 거래에 동의를 요청하는 단계, 구매나 가입 뒤 취소·탈퇴를 진행하는 경로가 서로 다른 설계 영역으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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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화면 범위 확인하기
사업자의 화면이 사이버몰인지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몰 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지 확인하면 적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해요.
가격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소비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 거래나 가입을 끝낼 때 제공하는 해지 경로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설계 항목이에요. 이 기준은 화면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며,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신판매도 대상인가요?
네. 사이버몰이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화면 설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나요?
가격 표시 방식, 소비자 동의 절차, 취소·탈퇴 등을 위한 해지 경로와 같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