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판단 절차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자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자료를 살펴 결정해요.
법률이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상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예요.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청구를 받아 살펴보는 절차예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청구권자와 법원의 심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누구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구권자는 법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돼요.
또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의 고지 대상은 열거된 사람 중에서도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이에요.
청구권의 범위와 고지 의무의 대상은 이렇게 구분돼요.
법원은 심문과 자료 조사를 마친 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 따라서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사와 판단이 뒤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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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은 청구권자에 포함돼요.
다만 법에 정해진 범위에 해당해야 하고,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해요.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언제 무엇을 결정하나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