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부터 9호까지, 가해학생 조치의 단계와 의미
학교폭력의 기본 범위와 가해학생 조치 1~9호의 구성, 번호가 높아질수록 조치가 무거워지는 관계를 살펴봐요. 퇴학 조치에 관한 원문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리해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어요.
원문이 설명하는 이 체계에서는 번호가 높을수록 조치의 무게도 커져요. 다만 9호인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먼저 알아둘 학교폭력의 범위
원문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발생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설명해요.
따라서 장소만으로 범위를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이 정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단계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앞의 설명은 어떤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다루는지, 뒤의 단계는 심의를 거쳐 어떤 조치를 결정하는지를 가리켜요.
번호가 나타내는 단계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시작해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이어져요.
그 다음은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이며, 가장 높은 번호인 9호는 퇴학이에요.
이 순서는 조치의 종류와 무게를 구분하는 틀이에요.
예를 들어 3호와 4호는 각각 학교와 사회에서 하는 봉사로 구분되고, 7호와 8호는 학급을 바꾸는 조치와 학교를 옮기는 조치로 달라요.
번호만 보고 세부 조건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호에 적힌 조치의 명칭을 함께 확인하면 단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워요.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원문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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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호부터 9호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원문은 조치 종류를 아홉 단계로 구분하고, 번호가 커질수록 무거워지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각 호에는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서로 다른 조치가 배정돼 있어요.
9호 퇴학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나요?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9호 퇴학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