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폭행에 상해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폭행이 성립하는 데 상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위가 있었는지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보기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 자체를 가리켜요.
반면 상해는 그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를 뜻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상해가 없다고 해서 폭행이라는 행위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이는 상해의 의미를 신체 기능의 장해로 제시하면서, 상해죄 적용에 관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는 조건을 함께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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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폭행이라는 행위와 상해라는 결과는 서로 다르게 살펴야 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죄 적용에 관해 생활법령정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