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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자연에서 얻은 원료만으로 한의사 처방 여부가 정해질까

천연물신약은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을 뜻하지만, 원료의 출처만으로 한의사의 처방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레일라정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제조 원리를 함께 알아봐요.

천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2015년 레일라정 사건에서 법원은 원료의 출처와 의약품을 만든 원리를 구분해 살폈고,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자연물의 출처와 제조 원리는 달라요

당시 보도는 천연물신약을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으로 설명해요. 이 정의는 약의 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요.

그러나 자연물에서 얻은 생약을 썼다는 점이 곧 한방원리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판부는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이므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방 가능성을 가른 핵심은 자연물 원료의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제조에 적용된 원리였어요.

관련 사이트: 마곡한의원

천연물신약은 식물·동물·광물 같은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을 가리켜요.

원료가 자연물이라는 정의와 특정 의약품의 처방 가능성은 구분해야 해요.

레일라정의 경우 법원은 생약제제의 제조 원리를 살펴 서양의학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은 모두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점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당시 법원은 한방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됐다고 판단했어요.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은 모든 천연물신약에 적용되나요?

이 보도에서 확인되는 판단은 레일라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를 모든 천연물신약이나 현재의 개별 처방 상황에 일반화할 근거는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