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
교육자료는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 정지, 0.08% 이상을 면허 취소 기준으로 제시해요.
면허 정지와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구분돼요.
교육자료에 제시된 표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을 정지, 0.08% 이상을 취소로 나눠요.
이 구분은 해당 자료가 소개한 기준이며, 현재의 법령이나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두 처분을 가르는 농도 구간
자료는 개정 전 음주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췄다고 적어요. 면허 정지 구간도 종전의 0.05% 이상 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조정됐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면허 정지와 취소는 자료가 제시한 행정상 면허 처분의 구분이에요. 수치가 0.03%에 이르면 자료상 정지 구간에 들어가고, 0.08%부터는 취소 구간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농도가 0.06%라면 이 기준표에서는 정지 범위이고, 0.08%라면 취소 범위예요.
경계값인 0.08%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 구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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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시점과 적용 범위
이 수치는 교육자료가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시한 거예요.
따라서 이 설명만으로 오늘날의 법령 상태나 특정 사건의 최종 처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에 적용할 기준을 확인할 때는 그 사건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 정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교육자료의 기준에서는 0.08% 이상이 면허 취소 구간이고, 정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이 기준을 현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이 교육자료는 특정 시점의 기준과 사례를 담고 있어요. 자료만으로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처분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