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테리어 철거와 상가 원상복구, 기준점은 무엇이 다를까
상가 원상복구는 임대차 종료 시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를 기준으로 삼고, 매장 인테리어 철거는 해체하고 반출할 인테리어와 집기·설비를 가리켜요.
상가 원상복구와 매장 인테리어 철거는 같은 작업을 뜻하지 않아요. 원상복구는 임대차 종료 때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공간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고, 인테리어 철거는 매장 내부 시설과 집기·설비를 해체해 반출하는 작업이에요.
기준은 계약상 상태와 철거 대상이에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무엇을 뜯어내느냐보다 계약서에 적힌 복구 범위예요.
안내된 대상에는 바닥·벽체·천장뿐 아니라 전기와 설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벽이나 집기를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원상복구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인테리어 철거는 작업의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돼요.
카페·식당·미용실·학원 같은 매장의 인테리어와 집기·설비를 해체하고 밖으로 반출하는 일이에요.
두 작업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용어만으로 범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임대차가 끝난 매장에서 집기와 인테리어를 철거하려는 경우, 무엇을 해체할지는 철거 대상으로 살펴보고 어떤 상태로 점포를 인도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로 확인해야 해요. 두 기준을 나눠 보면 작업의 이름과 실제 요구사항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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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원상복구도 완료되나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인테리어 철거는 시설과 집기·설비의 해체·반출을 뜻하고, 원상복구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계약상 필요한 상태와 실제 철거 대상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원상복구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임대차 종료 때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봐요. 바닥·벽체·천장 외에 전기와 설비도 원상복구 대상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