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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 선택,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 차이, 성립한 조정·중재 내용의 효력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과 성립한 내용의 효력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는 해결 방식을 정한 뒤 따르는 절차예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기로 한 당사자들은 이를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해당 방식을 선택해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이는 사적 방식을 택할 근거와 신고가 서로 다른 요건임을 보여줘요.

선택 근거와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다만 그렇게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신고만으로 선택 근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또는 단체협약과 신고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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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

두 방식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요. 사적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관련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사적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중재 개시일부터 시작돼요.

따라서 조정의 개시일과 중재의 개시일을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에 합의했다면 조정기간의 기준일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준일을 중재 개시일로 보아요.

조문은 각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방법까지 이 내용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성립한 내용의 효력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즉, 단순히 절차를 선택한 것만으로 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해요.

이 기준은 법 제52조의 사적 조정·중재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의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는 근거예요. 사적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을 정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도 거쳐야 해요.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