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토지와 기존 건물의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정해져 있어요.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인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예요.
다만 여기서 다루는 상황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새 건물로 바뀐 경우예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 자동으로 권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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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토지와 그 위의 건물에 함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요.
따라서 확인의 중심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그리고 자료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공동저당·신축 상황에 관한 것이며, 모든 법정지상권 사건의 성립 요건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언급되나요?
자료에서 든 특별한 사정은 두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해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