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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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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까? 조건부 권리도 대상이 된다

가등기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나 조건이 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리변동에는 본등기가 필요해요.

가등기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보전해 두는 예비적 등기예요. 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경우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오거나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권리, 장래에 확정될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전하는 것은 완성된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권리예요.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권리변동은 이후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

본등기를 했을 때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요.

가령 매매예약을 하고 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장차 생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에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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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인가요?

네.

조건 성취 뒤에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기가 도래해야 하는 청구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포함돼요.

가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나요?

아니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권리변동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